[별표1]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(단위 : W/㎡ㆍK)
| 건축물의 부위 |
중부1지역1) |
중부2지역2) |
남부지역3) |
제주도 |
| 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0.150 이하 |
0.170 이하 |
0.220 이하 |
0.290 이하 |
| 공동주택 외 |
0.170 이하 |
0.240 이하 |
0.320 이하 |
0.410 이하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0.210 이하 |
0.240 이하 |
0.310 이하 |
0.410 이하 |
| 공동주택 외 |
0.240 이하 |
0.340 이하 |
0.450 이하 |
0.560 이하 |
|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0.150 이하 |
0.180 이하 |
0.250 이하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0.210 이하 |
0.260 이하 |
0.350 이하 |
|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0.150 이하 |
0.170 이하 |
0.220 이하 |
0.290 이하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0.170 이하 |
0.200 이하 |
0.250 이하 |
0.330 이하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0.210 이하 |
0.240 이하 |
0.310 이하 |
0.410 이하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0.240 이하 |
0.290 이하 |
0.350 이하 |
0.470 이하 |
|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0.810 이하 |
| 창 및 문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0.900 이하 |
1.000 이하 |
1.200 이하 |
1.600 이하 |
| 공동주택 외 |
창 |
1.300 이하 |
1.500 이하 |
1.800 이하 |
2.200 이하 |
| 문 |
1.500 이하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.300 이하 |
1.500 이하 |
1.700 이하 |
2.000 이하 |
| 공동주택 외 |
창 |
1.600 이하 |
1.900 이하 |
2.200 이하 |
2.800 이하 |
| 문 |
1.900 이하 |
|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|
1.400 이하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.800 이하 |
1) 중부1지역 :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
2) 중부2지역 :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, 충청북도(제천 제외), 충청남도, 경상북도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라북도, 경상남도(거창, 함양)
3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상남도(거창, 함양 제외)
[별표2] 단열재의 등급 분류
| 등급분류 |
열전도율의 범위
(KS L 9016에 의한 20±5℃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) |
관련 표준 |
단열재 종류 |
| W/mK |
㎉/mh℃ |
| 가 |
0.034 이하 |
0.029 이하 |
KS M 3808 |
– 압출법보온판 특호, 1호, 2호, 3호
– 비드법보온판 2종 1호, 2호, 3호, 4호 |
| KS M 3809 |
–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, 2호, 3호 및 2종 1호, 2호, 3호 |
| KS L 9102 |
– 그라스울 보온판 48K, 64K, 80K, 96K, 120K |
| KS M ISO 4898 |
– 페놀 폼 Ⅰ종A, Ⅱ종A |
| KS M 3871-1 |
–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(A, B), 2종(A, B) |
| KS F 5660 |
–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|
|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4 W/mK (0.029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| 나 |
0.035~0.040 |
0.030~0.034 |
KS M 3808 |
– 비드법보온판 1종 1호, 2호, 3호 |
| KS L 9102 |
– 미네랄울 보온판 1호, 2호, 3호
– 그라스울 보온판 24K, 32K, 40K |
| KS M ISO 4898 |
– 페놀 폼 Ⅰ종B, Ⅱ종B, Ⅲ종A |
| KS M 3871-1 |
–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(C) |
| KS F 5660 |
–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|
|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5~0.040 W/mK (0.030~0.034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| 다 |
0.041~0.046 |
0.035~0.039 |
KS M 3808 |
–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|
| KS F 5660 |
–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|
|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1~0.046 W/mK (0.035~0.039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| 라 |
0.047~0.051 |
0.040~0.044 |
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7~0.051 W/mK (0.040~0.044 ㎉/mh℃)이하인 경우 |
※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.
[별표3] 단열재의 두께
[중부1지역]1) (단위: mm)
|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 가 |
나 |
다 |
라 |
| 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220 |
255 |
295 |
325 |
| 공동주택 외 |
190 |
225 |
260 |
285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50 |
180 |
205 |
225 |
| 공동주택 외 |
130 |
155 |
175 |
195 |
|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220 |
260 |
295 |
330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55 |
180 |
205 |
230 |
|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215 |
250 |
290 |
320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95 |
230 |
265 |
290 |
| 외기에 간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45 |
170 |
195 |
220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35 |
155 |
180 |
200 |
|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[중부2지역]2) (단위: mm)
|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 가 |
나 |
다 |
라 |
| 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90 |
225 |
260 |
285 |
| 공동주택 외 |
135 |
155 |
180 |
200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30 |
155 |
175 |
195 |
| 공동주택 외 |
90 |
105 |
120 |
135 |
|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220 |
260 |
295 |
330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55 |
180 |
205 |
230 |
|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90 |
220 |
255 |
280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65 |
195 |
220 |
245 |
| 외기에 간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25 |
150 |
170 |
185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10 |
125 |
145 |
160 |
|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[남부지역]3) (단위: mm)
|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 가 |
나 |
다 |
라 |
| 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45 |
170 |
200 |
220 |
| 공동주택 외 |
100 |
115 |
130 |
145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00 |
115 |
135 |
150 |
| 공동주택 외 |
65 |
75 |
90 |
95 |
|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180 |
215 |
245 |
270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20 |
145 |
165 |
180 |
|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40 |
165 |
190 |
210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30 |
155 |
175 |
195 |
| 외기에 간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95 |
110 |
125 |
140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90 |
105 |
120 |
130 |
|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[제주도] (단위: mm)
|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|
| 가 |
나 |
다 |
라 |
| 거실의 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110 |
130 |
145 |
165 |
| 공동주택 외 |
75 |
90 |
100 |
110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
75 |
85 |
100 |
110 |
| 공동주택 외 |
50 |
60 |
70 |
75 |
|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130 |
150 |
175 |
190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90 |
105 |
120 |
130 |
|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105 |
125 |
140 |
155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100 |
115 |
130 |
145 |
| 외기에 간접
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
65 |
80 |
90 |
100 |
|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
65 |
75 |
85 |
95 |
|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1) 중부1지역 :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
2) 중부2지역 :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, 충청북도(제천 제외), 충청남도, 경상북도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라북도, 경상남도(거창, 함양)
3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상남도(거창, 함양 제외)